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은 무효? 법정 공방 시작

입력 2019.06.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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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도입으로 회계 자율성 침해" VS "투명성 높여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둘러싼 소송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원아 2백 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교육부령이 무효라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회계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육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는데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육부,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사립유치원 측 "에듀파인 어려워 … 교육 현장 혼란"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에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사유재산과 회계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측 대리인은 이번 공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이유로 재무회계를 상시 감독하겠다면, 언론 기관 등도 유사한 공공성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컴퓨터 등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정부가 입법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에듀파인을 도입하려다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측 주장입니다.

■교육부 측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정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지출"

교육부 측도 사립유치원 측 주장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교육부 측은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출하는데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에듀파인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듀파인은 일종의 '공적 가계부'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듀파인 도입이 행정 편의적 발상이란 주장에도 "에듀파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쉽고, 만약 어려워하는 분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설명도 하고 편의 지원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렵다고 못 한다는 것은 지나친 핑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재판부에 만일 사립유치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 지면,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 중인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단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에듀파인 둘러싼 법정 공방 이어질 듯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이번 달 안에, 에듀파인 도입 실태 등 참고자료들을 받아보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을 중단하면 실제 어느 정도 혼란이 발생할지 확인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측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낸 상태여서 에듀파인을 둘러싼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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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은 무효? 법정 공방 시작
    • 입력 2019-06-14 07:00:24
    취재K
■"에듀파인 도입으로 회계 자율성 침해" VS "투명성 높여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둘러싼 소송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원아 2백 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교육부령이 무효라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회계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육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는데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육부,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사립유치원 측 "에듀파인 어려워 … 교육 현장 혼란"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에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사유재산과 회계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측 대리인은 이번 공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이유로 재무회계를 상시 감독하겠다면, 언론 기관 등도 유사한 공공성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컴퓨터 등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정부가 입법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에듀파인을 도입하려다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측 주장입니다.

■교육부 측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정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지출"

교육부 측도 사립유치원 측 주장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교육부 측은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출하는데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에듀파인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듀파인은 일종의 '공적 가계부'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듀파인 도입이 행정 편의적 발상이란 주장에도 "에듀파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쉽고, 만약 어려워하는 분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설명도 하고 편의 지원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렵다고 못 한다는 것은 지나친 핑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재판부에 만일 사립유치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 지면,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 중인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단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에듀파인 둘러싼 법정 공방 이어질 듯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이번 달 안에, 에듀파인 도입 실태 등 참고자료들을 받아보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을 중단하면 실제 어느 정도 혼란이 발생할지 확인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측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낸 상태여서 에듀파인을 둘러싼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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