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 가족들 “김용균 법 하위법령 재개정하라”…3차 기자회견

입력 2019.06.14 (13:27) 수정 2019.06.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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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이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3차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산재 피해 가족들은 오늘(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는 김용균 씨가 일했던 발전소는 물론 조선소, 철도, 건설 현장 등이 모두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위험한 일은 계속 하청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또 "독성 화학물질 중 불산, 황산, 염산, 질산 등 4개만 도급 승인대상에 포함됐고, 건설현장에서도 굴삭기, 덤프 등 사고 다발장비들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빠졌다"며 "이런 하위법령의 내용은 산안법 개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던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전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씨는 "만약 김용균 씨가 살아있다고 해도,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 그대로 시행령이 적용되면 김용균 씨의 희생을 막을 수가 없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tvN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 건설현장 사망자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와 소설가 김훈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이 지난 3일로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각계에서 제출된 70여 건의 의견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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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피해 가족들 “김용균 법 하위법령 재개정하라”…3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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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4 13:39:28
    경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이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3차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산재 피해 가족들은 오늘(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는 김용균 씨가 일했던 발전소는 물론 조선소, 철도, 건설 현장 등이 모두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위험한 일은 계속 하청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또 "독성 화학물질 중 불산, 황산, 염산, 질산 등 4개만 도급 승인대상에 포함됐고, 건설현장에서도 굴삭기, 덤프 등 사고 다발장비들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빠졌다"며 "이런 하위법령의 내용은 산안법 개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던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전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씨는 "만약 김용균 씨가 살아있다고 해도,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 그대로 시행령이 적용되면 김용균 씨의 희생을 막을 수가 없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tvN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 건설현장 사망자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와 소설가 김훈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이 지난 3일로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각계에서 제출된 70여 건의 의견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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