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거래” 김상채 변호사, 1심서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19.06.14 (13:40) 수정 2019.06.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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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독방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채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낼 것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열린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2백만원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가 자신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감 중인 제소자들을 '1인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천3백만 원을 받았다"며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김 변호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교정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변호사가 수감자측의 돈을 받고 교도소내 독방 수감 등 편의를 봐주는 거래를 한다'는 KBS의 보도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제소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대가로 세 명의 수감자 측으로부터 각각 천백만 원씩, 모두 3천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가 변호사로 전업했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다 KBS의 보도 뒤 모든 당직에서 해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질서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독방을 알선하며 그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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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4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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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독방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채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낼 것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열린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2백만원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가 자신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감 중인 제소자들을 '1인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천3백만 원을 받았다"며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김 변호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교정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변호사가 수감자측의 돈을 받고 교도소내 독방 수감 등 편의를 봐주는 거래를 한다'는 KBS의 보도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제소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대가로 세 명의 수감자 측으로부터 각각 천백만 원씩, 모두 3천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가 변호사로 전업했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다 KBS의 보도 뒤 모든 당직에서 해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질서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독방을 알선하며 그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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