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지하철 리프트는 위험, 엘리베이터 등 설치하라”…차별구제소송은 ‘기각’

입력 2019.06.14 (13:43) 수정 2019.06.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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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에 설치된 리프트는 위험하다며 법원에 낸 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에게 위험한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낸 차별구제청구소송이 기각됐다"며 "모든 지하철 역사가 바뀔 때까지 싸우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원정 활동가는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며 전동 휠체어가 뒤로 밀리는 등 위험한 경험을 많이 했다"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소송을 맡은 최초록 변호사는 "리프트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등 다른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지하철 1,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에서 지체 장애인 한 모 씨가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추락해 3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장애인 단체와 5명의 원고는 서울 구산역, 신길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5개 역사에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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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지하철 리프트는 위험, 엘리베이터 등 설치하라”…차별구제소송은 ‘기각’
    • 입력 2019-06-14 13:43:09
    • 수정2019-06-14 13:55:03
    사회
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에 설치된 리프트는 위험하다며 법원에 낸 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에게 위험한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낸 차별구제청구소송이 기각됐다"며 "모든 지하철 역사가 바뀔 때까지 싸우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원정 활동가는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며 전동 휠체어가 뒤로 밀리는 등 위험한 경험을 많이 했다"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소송을 맡은 최초록 변호사는 "리프트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등 다른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서울 지하철 1,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에서 지체 장애인 한 모 씨가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추락해 3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장애인 단체와 5명의 원고는 서울 구산역, 신길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5개 역사에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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