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상수 감독 청구한 이혼소송 기각…“부인과 자녀 고통 배려하지 않아”

입력 2019.06.14 (14:22) 수정 2019.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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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오늘(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다"면서도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됩니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 실제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겼고, 올해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습니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자신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 씨와의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홍 감독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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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14:22:50
    • 수정2019-06-14 15:41:06
    사회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오늘(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다"면서도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됩니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 실제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겼고, 올해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습니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자신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 씨와의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홍 감독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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