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6.14 (14:54) 수정 2019.06.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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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구속된 이후로 면회를 온 가족과 지인이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며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는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한사람을 믿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가족과 팬들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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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19-06-14 14:54:50
    • 수정2019-06-14 14:55:36
    사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구속된 이후로 면회를 온 가족과 지인이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며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는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한사람을 믿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가족과 팬들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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