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전 부인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9.06.14 (14:57) 수정 2019.06.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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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오늘(14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더라도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족들은 지금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못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몰래 GPS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했고, 신원을 숨기려 가발을 쓰고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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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서 전 부인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 입력 2019-06-14 14:57:23
    • 수정2019-06-14 15:11:44
    사회
서울 등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오늘(14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더라도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족들은 지금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못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몰래 GPS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했고, 신원을 숨기려 가발을 쓰고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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