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어린부부…살인죄 적용 못 해

입력 2019.06.14 (15:02) 수정 2019.06.14 (15: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양의 부모 21살 B씨와 18살 C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이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 뒤 아내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부터 A양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딸 시신을 집 밖 다른 장소로 옮기지는 않아 사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양 사인은 미상이며 한두 달 뒤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받아보고 사인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어린부부…살인죄 적용 못 해
    • 입력 2019-06-14 15:02:21
    • 수정2019-06-14 15:11:13
    사회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양의 부모 21살 B씨와 18살 C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이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 뒤 아내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부터 A양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딸 시신을 집 밖 다른 장소로 옮기지는 않아 사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양 사인은 미상이며 한두 달 뒤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받아보고 사인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