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실이 2014년부터 ‘콜옵션’ 평가”…‘지분 재매입’ 중점 삭제

입력 2019.06.14 (16:41) 수정 2019.06.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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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2014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 문제를 논의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말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 측이 갑작스럽게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입수한 삼성전자 김 모·박 모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4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은밀히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려면 그 전에 기업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물론 바이오젠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실제로 이 때부터 콜옵션에 대한 평가와 회계 처리 여부를 직접 검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같은 정황은 2015년 말에야 콜옵션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삼성 측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삼성 측은 또 미국 바이오젠사가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의 절반을 가져갈 경우, 이를 다시 되사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분재매입TF'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던 삼성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감리 결과를 통보한 직후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개최해 TF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부사장 등은 회의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측은 '지분 재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잘 삭제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삼성 측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앞서 11일 김 모 부사장 등의 직속상관이자 증거인멸을 최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정 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안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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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16:41:01
    • 수정2019-06-14 16:43:51
    사회
삼성이 2014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 문제를 논의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말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 측이 갑작스럽게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입수한 삼성전자 김 모·박 모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4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은밀히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려면 그 전에 기업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물론 바이오젠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실제로 이 때부터 콜옵션에 대한 평가와 회계 처리 여부를 직접 검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같은 정황은 2015년 말에야 콜옵션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삼성 측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삼성 측은 또 미국 바이오젠사가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의 절반을 가져갈 경우, 이를 다시 되사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분재매입TF'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던 삼성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감리 결과를 통보한 직후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개최해 TF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부사장 등은 회의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측은 '지분 재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잘 삭제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삼성 측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앞서 11일 김 모 부사장 등의 직속상관이자 증거인멸을 최종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정 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안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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