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명예회복, 보상 법률안' 발의

입력 2019.06.14 (17:19) 수정 2019.06.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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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의거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관련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기념사업 추진과 재단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5의거는
이승만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3월 마산에서 발생한
정부 수립 뒤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4·19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돼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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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의거 명예회복, 보상 법률안' 발의
    • 입력 2019-06-14 17:19:25
    • 수정2019-06-14 17:19:41
    창원
3·15 의거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관련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기념사업 추진과 재단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5의거는 이승만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3월 마산에서 발생한 정부 수립 뒤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4·19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돼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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