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서비스 보조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입력 2019.06.14 (18:47) 수정 2019.06.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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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2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를 통해
건강나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말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 8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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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서비스 보조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 입력 2019-06-14 18:47:07
    • 수정2019-06-14 18:49:44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2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를 통해 건강나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말까지 6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천 8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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