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보고 누락’ 증권사 11곳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

입력 2019.06.14 (20:11) 수정 2019.06.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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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면서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11개 증권사에 과태료 총 1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로,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개인 대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TRS 거래 내역을 매월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4월 효성이 TRS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한 일제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증권사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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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20:11:11
    • 수정2019-06-14 20:12:29
    경제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면서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11개 증권사에 과태료 총 1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로,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개인 대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TRS 거래 내역을 매월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4월 효성이 TRS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한 일제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증권사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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