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19.06.14 (20:54) 수정 2019.06.14 (2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9월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해 임시 어시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구청장은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전 구청장은 앞서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
    • 입력 2019-06-14 20:54:28
    • 수정2019-06-14 21:10:30
    사회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9월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해 임시 어시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구청장은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전 구청장은 앞서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