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총기 사망사건’ 국내 송환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6.14 (21:38)
수정 2019.06.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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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전 모(48)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201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 모(48), 신 모(36) 씨 등 공범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 모(51) 씨를 상대로 이른바 '세트업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트업 범죄'는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려 범죄자로 만들고 수사 무마나 석방 등의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입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김 씨는 국내로 돌아와 전 씨 등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동업자였던 신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 1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당시 신 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총을 쐈다는 사망자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201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 모(48), 신 모(36) 씨 등 공범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 모(51) 씨를 상대로 이른바 '세트업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트업 범죄'는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려 범죄자로 만들고 수사 무마나 석방 등의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입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김 씨는 국내로 돌아와 전 씨 등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동업자였던 신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 1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당시 신 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총을 쐈다는 사망자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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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 총기 사망사건’ 국내 송환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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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4 21:38:33
- 수정2019-06-14 21:58:55

2016년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전 모(48)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201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 모(48), 신 모(36) 씨 등 공범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 모(51) 씨를 상대로 이른바 '세트업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트업 범죄'는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려 범죄자로 만들고 수사 무마나 석방 등의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입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김 씨는 국내로 돌아와 전 씨 등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동업자였던 신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 1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당시 신 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총을 쐈다는 사망자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201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 모(48), 신 모(36) 씨 등 공범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 모(51) 씨를 상대로 이른바 '세트업 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트업 범죄'는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려 범죄자로 만들고 수사 무마나 석방 등의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입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김 씨는 국내로 돌아와 전 씨 등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동업자였던 신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 1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당시 신 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총을 쐈다는 사망자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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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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