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 법인이
현직 총장을 면직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보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서형원 총장을 의원 면직했다고
지난 3일과 11일 공문을 보내 보고했지만,
정당한 면직이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수리하지 않고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 대학의 임용권자는 교원을 면직한 뒤
7일 안에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인 청암대 총장의 면직이나 임명에 대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면직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현직 총장을 면직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보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서형원 총장을 의원 면직했다고
지난 3일과 11일 공문을 보내 보고했지만,
정당한 면직이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수리하지 않고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 대학의 임용권자는 교원을 면직한 뒤
7일 안에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인 청암대 총장의 면직이나 임명에 대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면직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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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청암대 총장 면직 보고' 잇따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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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4 21:49:16
청암대학 법인이
현직 총장을 면직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보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서형원 총장을 의원 면직했다고
지난 3일과 11일 공문을 보내 보고했지만,
정당한 면직이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수리하지 않고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 대학의 임용권자는 교원을 면직한 뒤
7일 안에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인 청암대 총장의 면직이나 임명에 대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면직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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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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