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계곡 휴양지에서의
평상 설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춘천과 평창, 화천 등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4곳에서
평상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평상 설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춘천과 평창, 화천 등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4곳에서
평상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곡 휴양지 평상설치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
- 입력 2019-06-14 21:52:41
여름철 계곡 휴양지에서의
평상 설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춘천과 평창, 화천 등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4곳에서
평상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평상 설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춘천과 평창, 화천 등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4곳에서
평상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
-
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심재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