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휴양지 평상설치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입력 2019.06.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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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계곡 휴양지에서의

평상 설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춘천과 평창, 화천 등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4곳에서

평상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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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휴양지 평상설치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 입력 2019-06-14 21:52:41
    뉴스9(원주)
여름철 계곡 휴양지에서의
평상 설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춘천과 평창, 화천 등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4곳에서
평상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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