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②)법 개정 시급…서울시, 세입자 보상 대책 마련

입력 2019.06.14 (21:53) 수정 2019.06.14 (23: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앞서 보신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보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피해 호소와 갈등,
대안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곽선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시정비사업은
건물을 포함해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개발과
건물만 새로 짓는 재건축으로 나뉩니다.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비용 등의 보상을
제공하지만,

재건축은 휴업이나 폐업,
이사를 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세입자는 보상한 푼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현행법상 보상 규정이 없다보니
자치단체에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인터뷰]최준성/ 광주 남구청 건축과
"지금 현재 도정법에서 재건축으로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피해가 이어지자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법 개정에 앞서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사업자가
세입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겁니다.

[녹취]이규희/ 서울시 주거사업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사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은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거고요."

잡음과 갈등,
강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문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②)법 개정 시급…서울시, 세입자 보상 대책 마련
    • 입력 2019-06-14 21:53:58
    • 수정2019-06-14 23:36:07
    뉴스9(광주)
[앵커멘트] 앞서 보신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보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피해 호소와 갈등, 대안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곽선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시정비사업은 건물을 포함해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개발과 건물만 새로 짓는 재건축으로 나뉩니다.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비용 등의 보상을 제공하지만, 재건축은 휴업이나 폐업, 이사를 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세입자는 보상한 푼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현행법상 보상 규정이 없다보니 자치단체에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인터뷰]최준성/ 광주 남구청 건축과 "지금 현재 도정법에서 재건축으로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피해가 이어지자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법 개정에 앞서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사업자가 세입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겁니다. [녹취]이규희/ 서울시 주거사업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사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은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거고요." 잡음과 갈등, 강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문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