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체액 탄 행위는 성적인 가해 ", 스토커 중형 선고

입력 2019.06.14 (23:42) 수정 2019.06.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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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성적인 가해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중형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료 연구원 B 씨의 물건을 훔치고 연구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고의로 파손해 고통과 불편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201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 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커피와 립스틱 등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훼손 행위가 아니라 성적인 가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인터뷰]
 "피고인의 약 9개월에 걸친 일련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가해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커피에 체액을 넣는 등 최근 확산하고 있는 지인 능욕이라는 형태의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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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에 체액 탄 행위는 성적인 가해 ", 스토커 중형 선고
    • 입력 2019-06-14 23:42:46
    • 수정2019-06-15 11:17:52
    뉴스9(부산)
[앵커멘트]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성적인 가해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중형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료 연구원 B 씨의 물건을 훔치고 연구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고의로 파손해 고통과 불편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201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 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커피와 립스틱 등에 체액을 넣은 행위는 훼손 행위가 아니라 성적인 가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인터뷰]  "피고인의 약 9개월에 걸친 일련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가해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커피에 체액을 넣는 등 최근 확산하고 있는 지인 능욕이라는 형태의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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