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구속…“혐의 소명”

입력 2019.06.15 (03:57) 수정 2019.06.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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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 인수에 회사자금을 써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모(62)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30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또 다른 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26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소액주주 수십 명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체포됐습니다. 그가 지와이커머스의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이 모(45) 씨도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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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사냥’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구속…“혐의 소명”
    • 입력 2019-06-15 03:57:45
    • 수정2019-06-15 04:06:10
    사회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 인수에 회사자금을 써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모(62)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30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또 다른 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26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소액주주 수십 명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체포됐습니다. 그가 지와이커머스의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이 모(45) 씨도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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