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부인과 자녀 고통 배려하지 않아”

입력 2019.06.15 (06:22) 수정 2019.06.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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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감독 홍상수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사이라고 밝히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이 홍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 홍 씨에게 있고, 부인과 자녀의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관계라고 인정하고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홍 씨와 A 씨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 씨에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홍 씨가 A의 정신적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홍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합니다.

[신혜성/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재판부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홍상수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가 지속적으로 배우 김민희 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개해온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씨는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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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부인과 자녀 고통 배려하지 않아”
    • 입력 2019-06-15 06:24:01
    • 수정2019-06-15 0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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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감독 홍상수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사이라고 밝히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이 홍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 홍 씨에게 있고, 부인과 자녀의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관계라고 인정하고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홍 씨와 A 씨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 씨에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홍 씨가 A의 정신적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홍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합니다.

[신혜성/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재판부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홍상수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가 지속적으로 배우 김민희 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개해온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씨는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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