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금융권에도 DSR 도입…대출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9.06.17 (00:03)
수정 2019.06.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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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합니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합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합니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입니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입니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당국은 그러나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매달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합니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합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합니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입니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입니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당국은 그러나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매달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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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2금융권에도 DSR 도입…대출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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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7 00:03:45
- 수정2019-06-17 00:05:45
오늘(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합니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합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합니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입니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입니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당국은 그러나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매달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합니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합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합니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입니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입니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당국은 그러나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매달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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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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