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새벽 병문안이 결국 흉기난동으로’…4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6.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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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새벽 2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의료원.

술에 취한 A(49) 씨는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인 B(57) 씨의 병문안을 왔다. 당시 병동에는 간호사 C(26·여) 씨와 D(23·여)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B 씨가 입원한 병실에는 B 씨 말고 4명의 다른 환자도 있었다. A 씨는 새벽에 병문안을 가는 등 이미 주변에 민폐를 끼쳤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병실에 들어선 A 씨는 다짜고짜 환자인 B 씨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B 씨는 거부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실랑이를 벌였고 A 씨는 자신의 제안을 끝내 B 씨가 거절하자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때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 C 씨와 D 씨가 병실로 들어와 A 씨를 달래 병실에서 나왔다.

A 씨를 병실에서 데리고 나온 간호사들은 A 씨에게 “안 나가면 청원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다. 이 말에 격분에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간호사들에게 휘둘렀고 간호사들이 병원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A 씨는 병동을 빠져나왔다. 얼마 후 흉기를 버리고 병실로 다시 돌아온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재촉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호사와 승강이는 벌였지만, 흉기는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병원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간호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의 흉기 난동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해당 병원 측은 현관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등 한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의 범행 방법이 위험·과격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며 "다만 A 씨가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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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새벽 병문안이 결국 흉기난동으로’…40대 집행유예
    • 입력 2019-06-17 14:52:49
    취재후·사건후
지난 4월 23일 새벽 2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의료원.

술에 취한 A(49) 씨는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인 B(57) 씨의 병문안을 왔다. 당시 병동에는 간호사 C(26·여) 씨와 D(23·여)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B 씨가 입원한 병실에는 B 씨 말고 4명의 다른 환자도 있었다. A 씨는 새벽에 병문안을 가는 등 이미 주변에 민폐를 끼쳤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병실에 들어선 A 씨는 다짜고짜 환자인 B 씨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B 씨는 거부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실랑이를 벌였고 A 씨는 자신의 제안을 끝내 B 씨가 거절하자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때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 C 씨와 D 씨가 병실로 들어와 A 씨를 달래 병실에서 나왔다.

A 씨를 병실에서 데리고 나온 간호사들은 A 씨에게 “안 나가면 청원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다. 이 말에 격분에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간호사들에게 휘둘렀고 간호사들이 병원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A 씨는 병동을 빠져나왔다. 얼마 후 흉기를 버리고 병실로 다시 돌아온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재촉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호사와 승강이는 벌였지만, 흉기는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병원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간호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의 흉기 난동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해당 병원 측은 현관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등 한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의 범행 방법이 위험·과격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며 "다만 A 씨가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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