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동 통학차량 방치 사망’ 항소 기각
입력 2019.06.18 (11:21)
수정 2019.06.18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29살 A씨, 담임교사 35살 B씨, 운전기사 63살 C씨 등 3명이 "양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36살 D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에 4살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 금고 1년을, D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29살 A씨, 담임교사 35살 B씨, 운전기사 63살 C씨 등 3명이 "양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36살 D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에 4살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 금고 1년을, D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살 아동 통학차량 방치 사망’ 항소 기각
-
- 입력 2019-06-18 11:21:05
- 수정2019-06-18 11:35:16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29살 A씨, 담임교사 35살 B씨, 운전기사 63살 C씨 등 3명이 "양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36살 D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에 4살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 금고 1년을, D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29살 A씨, 담임교사 35살 B씨, 운전기사 63살 C씨 등 3명이 "양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36살 D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에 4살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 금고 1년을, D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김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