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침해”…‘보안관찰 준법서약’ 30년 만에 폐지

입력 2019.06.18 (19:14) 수정 2019.06.18 (1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은 보안관찰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근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안관찰 면제도 가능한데요, 법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 이른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이 준법서약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용주/1999년 특별사면 당시 : "인권은 사상이나 정치나 종교나 안보나 그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용주 씨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습니다.

감옥을 나선 뒤 보안관찰 대상이 된 강 씨는 석 달에 한 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근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강용주 :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으로)2002년도에 한 재판은 200만 원 벌금이 나왔고 2010년도에도 벌금 200만 원이 나왔고..."]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면 관찰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강용주 : "준법서약서라는 이름으로 개입하고 난폭하게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됐고..."]

강 씨는 보안관찰 신고 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준법서약 폐지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관련한 세 번의 재판 끝에 강 씨는 보안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준법서약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존중해 법무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1989년, 사상전향제도를 대신해 준법서약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심의 자유 침해”…‘보안관찰 준법서약’ 30년 만에 폐지
    • 입력 2019-06-18 19:17:06
    • 수정2019-06-18 19:19:23
    뉴스 7
[앵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은 보안관찰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근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안관찰 면제도 가능한데요, 법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 이른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이 준법서약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용주/1999년 특별사면 당시 : "인권은 사상이나 정치나 종교나 안보나 그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용주 씨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습니다.

감옥을 나선 뒤 보안관찰 대상이 된 강 씨는 석 달에 한 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근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강용주 :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으로)2002년도에 한 재판은 200만 원 벌금이 나왔고 2010년도에도 벌금 200만 원이 나왔고..."]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면 관찰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강용주 : "준법서약서라는 이름으로 개입하고 난폭하게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됐고..."]

강 씨는 보안관찰 신고 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준법서약 폐지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관련한 세 번의 재판 끝에 강 씨는 보안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준법서약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존중해 법무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1989년, 사상전향제도를 대신해 준법서약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