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며 ‘랩’으로 조롱 10대들, 살인 혐의 적용…물고문도

입력 2019.06.18 (19:23) 수정 2019.06.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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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 대들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동영상을 찍고,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광주의 한 원룸에서 18 살 최 모 군 등 4 명이 친구 김 모 군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김 모군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때리고, 김 군의 상처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내용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 모습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물을 채운 세면대에 김 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 넣었습니다.

김군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빼앗았고, 돈을 더 구해오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지난 4 월부터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폭행에 시달리던 김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초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이들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광근/광주 북부경찰서 형사 1팀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 만명 가까운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김지연/변호사 :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살인죄로 형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이게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특별강력범죄법상 특별 규정이 있어서."]

경찰은 최군 등 네 명을 살인과 공갈 등의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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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하며 ‘랩’으로 조롱 10대들, 살인 혐의 적용…물고문도
    • 입력 2019-06-18 19:26:26
    • 수정2019-06-18 19:54:18
    뉴스 7
[앵커]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 대들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동영상을 찍고,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광주의 한 원룸에서 18 살 최 모 군 등 4 명이 친구 김 모 군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김 모군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때리고, 김 군의 상처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내용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 모습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물을 채운 세면대에 김 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 넣었습니다.

김군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빼앗았고, 돈을 더 구해오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지난 4 월부터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폭행에 시달리던 김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초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이들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광근/광주 북부경찰서 형사 1팀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 만명 가까운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김지연/변호사 :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살인죄로 형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이게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특별강력범죄법상 특별 규정이 있어서."]

경찰은 최군 등 네 명을 살인과 공갈 등의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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