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숨진 경찰관 국가유공자 인정해야”…경찰, 법원 앞 릴레이 시위
입력 2019.06.19 (14:41)
수정 2019.06.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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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려다 숨진 차 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찰관들이 이틀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 등은 어제(18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관들이 업무 중 숨졌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故) 차 경사는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취객 난동을 진압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차 경사는 당시 뇌동맥류 파열 등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훈처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들은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 등은 어제(18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관들이 업무 중 숨졌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故) 차 경사는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취객 난동을 진압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차 경사는 당시 뇌동맥류 파열 등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훈처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들은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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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9 14:41:17
- 수정2019-06-19 14:51:09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려다 숨진 차 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찰관들이 이틀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 등은 어제(18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관들이 업무 중 숨졌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故) 차 경사는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취객 난동을 진압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차 경사는 당시 뇌동맥류 파열 등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훈처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들은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 등은 어제(18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관들이 업무 중 숨졌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故) 차 경사는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취객 난동을 진압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차 경사는 당시 뇌동맥류 파열 등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훈처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들은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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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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