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숨진 경찰관 국가유공자 인정해야”…경찰, 법원 앞 릴레이 시위

입력 2019.06.19 (14:41) 수정 2019.06.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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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려다 숨진 차 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찰관들이 이틀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 등은 어제(18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관들이 업무 중 숨졌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故) 차 경사는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취객 난동을 진압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차 경사는 당시 뇌동맥류 파열 등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훈처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들은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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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중 숨진 경찰관 국가유공자 인정해야”…경찰, 법원 앞 릴레이 시위
    • 입력 2019-06-19 14:41:17
    • 수정2019-06-19 14:51:09
    사회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려다 숨진 차 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찰관들이 이틀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향란 경감 등은 어제(18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관들이 업무 중 숨졌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故) 차 경사는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취객 난동을 진압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틀 뒤 숨을 거뒀습니다. 차 경사는 당시 뇌동맥류 파열 등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훈처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들은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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