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외국인,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한국당 최저임금 차등적용法까지

입력 2019.06.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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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외국인, 똑같은 임금 수준 공정치 않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선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세금 납부 등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적 이유로 근로 조건 차별적 처우 못 해"…비판 잇따라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각 당은 비판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 발언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황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발언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인데, 황 대표의 발상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111호 '차별금지협약'에서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은 금지돼 있습니다.

黃 "최저임금 산정 기준 검토 필요…근로기준법 기본정신 존중돼야"
비판이 쏟아지자,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후 최고위원-중진 의원연석회의 뒤 기자들의 질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세금납부 등 기여한 바가 없다'는 발언의 뜻을 묻자 황 대표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인데,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황 대표는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우리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고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최저임금 차등적용法…30% 차등부터, 최저임금 제외 내용까지
그런데 황 대표의 발언 취지를 담은 법안은 실제 몇몇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입국 1년 차에 최저임금의 80%만, 2년 차에는 90%만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을 요청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은 중기중앙회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침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습니다. 또 이완영 의원은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최저임금의 최대 30%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18일, 외국인 근로자를 겨냥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대표 발언은 차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똑같은 일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 적게 주는 노동자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 하는 사람 고용하겠습니까?"라며,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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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외국인,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한국당 최저임금 차등적용法까지
    • 입력 2019-06-19 19:13:02
    취재K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외국인, 똑같은 임금 수준 공정치 않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선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세금 납부 등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적 이유로 근로 조건 차별적 처우 못 해"…비판 잇따라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각 당은 비판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 발언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황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발언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인데, 황 대표의 발상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111호 '차별금지협약'에서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은 금지돼 있습니다.

黃 "최저임금 산정 기준 검토 필요…근로기준법 기본정신 존중돼야"
비판이 쏟아지자,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후 최고위원-중진 의원연석회의 뒤 기자들의 질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세금납부 등 기여한 바가 없다'는 발언의 뜻을 묻자 황 대표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인데,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황 대표는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우리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고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최저임금 차등적용法…30% 차등부터, 최저임금 제외 내용까지
그런데 황 대표의 발언 취지를 담은 법안은 실제 몇몇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입국 1년 차에 최저임금의 80%만, 2년 차에는 90%만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을 요청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은 중기중앙회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침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습니다. 또 이완영 의원은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최저임금의 최대 30%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18일, 외국인 근로자를 겨냥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대표 발언은 차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똑같은 일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 적게 주는 노동자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 하는 사람 고용하겠습니까?"라며,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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