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K] 고유정이 검색한 민법908조, 비밀 풀 열쇠되나

입력 2019.06.20 (15:33) 수정 2019.06.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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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씨. 그의 살인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전 남편이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법원에 청구해 받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잔인한 살인과 시체 유기를 설명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친권이나 양육권도 아닌 고작 한 달에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 씨는 여전히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지검은 "고씨는 여전히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엽기적인 고 씨의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

고 씨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살해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진술 하나가 나왔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 컴퓨터 검색에 능통한 고유정이 뭘 내게 전송해줬다"며 "그런 사실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친양자제도란

그렇다면 이 제도가 무엇이길래 살인과의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을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친양자 제도는 아동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재혼 부부의 자녀들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제로 낳은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입양(入養)이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는 성립시키지만, 양자와 실제로 낳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결국, 입양 시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의 자녀가 되어 부양의무나 상속 등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드라마를 보면, 키우지도 않은 친부모가 자녀가 성공하자 나타나 부양을 요구하는 등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한다. 또 일반 입양의 경우 기존 부모의 성·본이 유지되고, 이 때문에 키우는 부모의 친자가 아닌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05년 도입된 친양자제도를 이용하면 양부모만이 법적 부모로 남게 된다. 낳아준 기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성도 새로운 부모 성을 따르면 된다.


친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는 친양자 제도

고씨가 이 친양자 제도를 검색했던 것은 이런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 아들(5)을 지금 남편과 현 거주지인 청주로 데려와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을 바꾸는 게 낫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씨가 자신의 친아들을 현 남편 성을 붙이고 싶어 한 사실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8일 고씨가 자기 아들과 제주도 한 놀이방을 방문했을 때 고 씨는 아들의 성을 실제 성이 아닌 현 남편 성으로 표기해 방명록에 적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은 친아들과 숨진 의붓아들(4)이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며 "두 아이의 성(姓)을 같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유정과 현 남편이 두 아들을 청주에서 키우기 위해 올 초 어린이집에 들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당시 고 씨 부부는 ‘조만간 개명해서 고유정 친아들의 성을 바꿀 것이니 게시판에 기재되는 아들의 이름을 현 남편 성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결국, 고유정은 자식의 아들에게 현 남편 성을 붙이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 과정에서 친양자 제도를 검색하고 이를 남편에게까지 언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 남편의 동의 필요

문제는 친양자제도는 실제로 낳은 전남편과 아들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법원에 청구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전 남편에게 이런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고유정은 봤을 가능성이 크다.

민법에는 친생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친양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즉 남편의 동의를 못 얻더라도, 전 남편이 실종되는 등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고유정이 원했던 자기 아들에 현 남편의 성을 붙이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사유로 잔인한 살인을 하고 시체를 유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상황이다.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은 고유정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2차 구속 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혼한 현재 남편이 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를 하며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고 씨의 현 남편은 아내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숨진 채 발견된 자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연관기사] 고유정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결정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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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K] 고유정이 검색한 민법908조, 비밀 풀 열쇠되나
    • 입력 2019-06-20 15:33:47
    • 수정2019-06-20 15:35:20
    지식K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씨. 그의 살인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전 남편이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법원에 청구해 받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잔인한 살인과 시체 유기를 설명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친권이나 양육권도 아닌 고작 한 달에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 씨는 여전히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지검은 "고씨는 여전히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엽기적인 고 씨의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

고 씨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살해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진술 하나가 나왔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 컴퓨터 검색에 능통한 고유정이 뭘 내게 전송해줬다"며 "그런 사실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친양자제도란

그렇다면 이 제도가 무엇이길래 살인과의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을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친양자 제도는 아동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재혼 부부의 자녀들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제로 낳은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입양(入養)이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는 성립시키지만, 양자와 실제로 낳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결국, 입양 시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의 자녀가 되어 부양의무나 상속 등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드라마를 보면, 키우지도 않은 친부모가 자녀가 성공하자 나타나 부양을 요구하는 등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한다. 또 일반 입양의 경우 기존 부모의 성·본이 유지되고, 이 때문에 키우는 부모의 친자가 아닌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05년 도입된 친양자제도를 이용하면 양부모만이 법적 부모로 남게 된다. 낳아준 기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성도 새로운 부모 성을 따르면 된다.


친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는 친양자 제도

고씨가 이 친양자 제도를 검색했던 것은 이런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 아들(5)을 지금 남편과 현 거주지인 청주로 데려와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을 바꾸는 게 낫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씨가 자신의 친아들을 현 남편 성을 붙이고 싶어 한 사실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8일 고씨가 자기 아들과 제주도 한 놀이방을 방문했을 때 고 씨는 아들의 성을 실제 성이 아닌 현 남편 성으로 표기해 방명록에 적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은 친아들과 숨진 의붓아들(4)이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며 "두 아이의 성(姓)을 같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유정과 현 남편이 두 아들을 청주에서 키우기 위해 올 초 어린이집에 들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당시 고 씨 부부는 ‘조만간 개명해서 고유정 친아들의 성을 바꿀 것이니 게시판에 기재되는 아들의 이름을 현 남편 성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결국, 고유정은 자식의 아들에게 현 남편 성을 붙이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 과정에서 친양자 제도를 검색하고 이를 남편에게까지 언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 남편의 동의 필요

문제는 친양자제도는 실제로 낳은 전남편과 아들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법원에 청구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전 남편에게 이런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고유정은 봤을 가능성이 크다.

민법에는 친생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친양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즉 남편의 동의를 못 얻더라도, 전 남편이 실종되는 등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고유정이 원했던 자기 아들에 현 남편의 성을 붙이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사유로 잔인한 살인을 하고 시체를 유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상황이다.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은 고유정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2차 구속 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혼한 현재 남편이 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를 하며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고 씨의 현 남편은 아내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숨진 채 발견된 자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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