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파는 강아지는 반려동물? 엇갈린 해석
입력 2019.06.21 (22:30)
수정 2019.06.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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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통시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나 고양이가
동물보호법이 정한
반려동물인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
"얘들 지쳤어. 지금. 지쳤어. 지금 얘들이"
"아니여~ 자는거여~"
시장 바닥에 둘러진
철제 울타리 안에서 축 늘어진 강아지들.
낮고 좁은 철장에서
여러 마리가 뒤엉켜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배설물과 사료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전통시장입니다.담양 5일장과 같은 모습으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런 판매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무등록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임용관/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사무국장
개는 반려동물이고, 그 외에 목적으로는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생각이
농어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상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개를 키우면 (새끼가 태어나서) 처리를 못하니까 시장으로 갖고 와서…"
이런 논란 속에
지자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교감하는 반려동물과
농어촌에서 집이나 가축을 지키는
개나 고양이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고미영/담양군 축산진흥계장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면) 동물판매업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동물이 반려의 목적인지…"
담양군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개나 강아지도 반려동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홉니다.
전통시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나 고양이가
동물보호법이 정한
반려동물인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
"얘들 지쳤어. 지금. 지쳤어. 지금 얘들이"
"아니여~ 자는거여~"
시장 바닥에 둘러진
철제 울타리 안에서 축 늘어진 강아지들.
낮고 좁은 철장에서
여러 마리가 뒤엉켜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배설물과 사료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전통시장입니다.담양 5일장과 같은 모습으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런 판매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무등록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임용관/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사무국장
개는 반려동물이고, 그 외에 목적으로는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생각이
농어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상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개를 키우면 (새끼가 태어나서) 처리를 못하니까 시장으로 갖고 와서…"
이런 논란 속에
지자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교감하는 반려동물과
농어촌에서 집이나 가축을 지키는
개나 고양이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고미영/담양군 축산진흥계장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면) 동물판매업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동물이 반려의 목적인지…"
담양군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개나 강아지도 반려동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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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서 파는 강아지는 반려동물? 엇갈린 해석
-
- 입력 2019-06-21 22:30:05
- 수정2019-06-21 23:32:53

[앵커멘트]
전통시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나 고양이가
동물보호법이 정한
반려동물인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
"얘들 지쳤어. 지금. 지쳤어. 지금 얘들이"
"아니여~ 자는거여~"
시장 바닥에 둘러진
철제 울타리 안에서 축 늘어진 강아지들.
낮고 좁은 철장에서
여러 마리가 뒤엉켜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배설물과 사료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전통시장입니다.담양 5일장과 같은 모습으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런 판매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무등록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임용관/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사무국장
개는 반려동물이고, 그 외에 목적으로는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생각이
농어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상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개를 키우면 (새끼가 태어나서) 처리를 못하니까 시장으로 갖고 와서…"
이런 논란 속에
지자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교감하는 반려동물과
농어촌에서 집이나 가축을 지키는
개나 고양이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고미영/담양군 축산진흥계장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면) 동물판매업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동물이 반려의 목적인지…"
담양군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개나 강아지도 반려동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판단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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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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