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해외여행에 명절비까지’…사학비리 방치된 이유는?

입력 2019.06.22 (10:03) 수정 2019.06.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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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1곳당 비리 4.7건, 금액은 9억 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전국 사립대학 사학비리 현황입니다. 239개 대학이 제출한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 원입니다.

이사장과 총장 등 사립대 임원들의 비리 일부를 추려봤습니다.

평택대학교 조○○ 전 총장은 자녀들을 학교 교수로 만들기 위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011년에는 아들을 신학과 교수로 만들었고, 4년 뒤 딸까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임용합니다. 딸을 교수로 채용할 때는 이미 교수가 된 남동생도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앵커의 눈] 학교를 내 집처럼, 임용도 멋대로…‘천태만상’ 사학비리 1,300건’ 보도화면[앵커의 눈] 학교를 내 집처럼, 임용도 멋대로…‘천태만상’ 사학비리 1,300건’ 보도화면

●'해외여행 경비에 명절비까지', 학교 돈은 이사장 일가 '쌈짓돈'

이사장 가족의 명절 비용을 대준 대학도 있습니다. 신라대학교는 대학 설립자의 3대 후손이자 현재 이사장인 박○○ 가족에게 2013년부터 4년간 7차례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비용으로 3,200만 원을 학교 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사장의 해외여행 경비를 챙겨준 학교도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학교법인은 미국 국적의 이사장 하○○ 씨가 한국에 머물 때 국내 체류비용을 댔습니다. 2016년부터 12차례 총 4,030만 원입니다. 해외여행 항공료 912만 원도 제공했습니다.

[연관기사] [앵커의 눈] 학교를 내 집처럼, 임용도 멋대로…‘천태만상’ 사학비리 1,300건

법적으로 이사장 일가의 전횡 막기 힘들어

소개한 사학비리 사례는 전체 1,367건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문제는 사학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관련법이 느슨합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 3분의 2가 찬성'만 하면 자신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학교법인 이사장은 친인척들을 이사로 최대 25%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뢰해 박거용 전 상명대 교수가 작성한 '사립대학 개혁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임원·총장 친인척이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비율은 사립대학 재단 299곳의 194곳으로 65%에 달합니다.


●사립대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종합감사 안 받은 대학 100곳 넘어

관리 감독도 부실합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을 보면, 사립대는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합니다. 국·공립대는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교육부의 감사인력은 30여 명입니다. 대학 종합감사에는 2주간 감사인력 20명이 필요합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어 교육부는 1년에 사립대 3곳 정도만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과 원격대학, 대학원대학까지 포함하면 감사해야 할 대상이 350곳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9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113곳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립대학 비리는 사립대학들이 교육부에 스스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비리와 비위 금액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뽑고, 이사장 친인척이 '개방이사'로 뽑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방이사는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학교 바깥의 사람을 이사로 뽑는 제도입니다.

한 해 사립대학들이 정부로 받는 돈은 6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감사 강화와 법 개정 추진으로 사립학교 문제가 개선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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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해외여행에 명절비까지’…사학비리 방치된 이유는?
    • 입력 2019-06-22 10:03:53
    • 수정2019-06-22 14:04:26
    취재후·사건후
사립대학 1곳당 비리 4.7건, 금액은 9억 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전국 사립대학 사학비리 현황입니다. 239개 대학이 제출한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 원입니다.

이사장과 총장 등 사립대 임원들의 비리 일부를 추려봤습니다.

평택대학교 조○○ 전 총장은 자녀들을 학교 교수로 만들기 위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011년에는 아들을 신학과 교수로 만들었고, 4년 뒤 딸까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임용합니다. 딸을 교수로 채용할 때는 이미 교수가 된 남동생도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앵커의 눈] 학교를 내 집처럼, 임용도 멋대로…‘천태만상’ 사학비리 1,300건’ 보도화면
●'해외여행 경비에 명절비까지', 학교 돈은 이사장 일가 '쌈짓돈'

이사장 가족의 명절 비용을 대준 대학도 있습니다. 신라대학교는 대학 설립자의 3대 후손이자 현재 이사장인 박○○ 가족에게 2013년부터 4년간 7차례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비용으로 3,200만 원을 학교 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사장의 해외여행 경비를 챙겨준 학교도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학교법인은 미국 국적의 이사장 하○○ 씨가 한국에 머물 때 국내 체류비용을 댔습니다. 2016년부터 12차례 총 4,030만 원입니다. 해외여행 항공료 912만 원도 제공했습니다.

[연관기사] [앵커의 눈] 학교를 내 집처럼, 임용도 멋대로…‘천태만상’ 사학비리 1,300건

법적으로 이사장 일가의 전횡 막기 힘들어

소개한 사학비리 사례는 전체 1,367건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문제는 사학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관련법이 느슨합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 3분의 2가 찬성'만 하면 자신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학교법인 이사장은 친인척들을 이사로 최대 25%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뢰해 박거용 전 상명대 교수가 작성한 '사립대학 개혁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임원·총장 친인척이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비율은 사립대학 재단 299곳의 194곳으로 65%에 달합니다.


●사립대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종합감사 안 받은 대학 100곳 넘어

관리 감독도 부실합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을 보면, 사립대는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합니다. 국·공립대는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교육부의 감사인력은 30여 명입니다. 대학 종합감사에는 2주간 감사인력 20명이 필요합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어 교육부는 1년에 사립대 3곳 정도만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과 원격대학, 대학원대학까지 포함하면 감사해야 할 대상이 350곳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9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113곳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립대학 비리는 사립대학들이 교육부에 스스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비리와 비위 금액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뽑고, 이사장 친인척이 '개방이사'로 뽑힐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방이사는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학교 바깥의 사람을 이사로 뽑는 제도입니다.

한 해 사립대학들이 정부로 받는 돈은 6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감사 강화와 법 개정 추진으로 사립학교 문제가 개선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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