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딱 ‘한 잔만’ 마셔도…끝입니다!

입력 2019.06.24 (08:17) 수정 2019.06.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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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번째 친절한 뉴스는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소식입니다.

"딱 한 잔 마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이런 말 해본 경험 있으신지요?

그래서 혹시나 단속까지 피하셨나요?

오늘 밤 12시부턴 딱 한 잔도 안 됩니다.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법이 오늘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걸린다고 하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단속 최저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려갑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소주나 맥주 한 잔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반 잔만 마셔도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잔이 이제 정말 안 통하는 거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내려갑니다.

이런 기준이면 숙취 운전,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난 뒤 자고 일어나서 운전해도 위험합니다.

보통 1시간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5%씩 내려갑니다.

체중 60kg대의 성인이 소주 2병을 마셨을 때 평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 정도입니다.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수준이 되는거죠.

면허 정지에 걸립니다.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최고 무기징역!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의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이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방침인데, 이미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된다는 면허정지 처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면허 취소도 마찬가집니다.

형량과 벌금이 늘어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습니다.

자, 이렇게 처벌 수위를 말씀드려도 실제로 처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찰과 검찰은 예외없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른바 '윤창호 법'을 시행해봤더니 음주운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까지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나 넘게 줄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른바 '윤창호법'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단위의 특별 음주단속을 벌입니다.

당장 오늘 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도로는 물론, 단속할 것 같지 않은 이면도로까지도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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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정말 딱 ‘한 잔만’ 마셔도…끝입니다!
    • 입력 2019-06-24 08:20:07
    • 수정2019-06-24 09:07:10
    아침뉴스타임
오늘 두번째 친절한 뉴스는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소식입니다.

"딱 한 잔 마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이런 말 해본 경험 있으신지요?

그래서 혹시나 단속까지 피하셨나요?

오늘 밤 12시부턴 딱 한 잔도 안 됩니다.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법이 오늘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걸린다고 하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단속 최저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려갑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소주나 맥주 한 잔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반 잔만 마셔도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잔이 이제 정말 안 통하는 거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내려갑니다.

이런 기준이면 숙취 운전,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난 뒤 자고 일어나서 운전해도 위험합니다.

보통 1시간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5%씩 내려갑니다.

체중 60kg대의 성인이 소주 2병을 마셨을 때 평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 정도입니다.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수준이 되는거죠.

면허 정지에 걸립니다.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최고 무기징역!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의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이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방침인데, 이미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된다는 면허정지 처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면허 취소도 마찬가집니다.

형량과 벌금이 늘어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습니다.

자, 이렇게 처벌 수위를 말씀드려도 실제로 처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찰과 검찰은 예외없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른바 '윤창호 법'을 시행해봤더니 음주운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까지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나 넘게 줄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른바 '윤창호법'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단위의 특별 음주단속을 벌입니다.

당장 오늘 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도로는 물론, 단속할 것 같지 않은 이면도로까지도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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