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9.06.24 (17:05) 수정 2019.06.24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 입력 2019-06-24 17:07:14
    • 수정2019-06-24 17:29:32
    뉴스 5
[앵커]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에 자신의 측근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하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