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천궁’ 유도탄 비정상 발사 관련자 4명 징계

입력 2019.06.24 (17:07) 수정 2019.06.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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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발생한 '천궁' 유도탄 비정상 발사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원사와 상사인 사고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대위인 정비 중대장 근신 7일, 소령인 정비대장에 대해선 견책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 조사 결과 천궁 유도탄의 비정상 발사는 정비 요원들이 케이블 분리와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 중 비정상 발사된 천궁유도탄 1발은 기지 인근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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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4 17:08:06
    • 수정2019-06-24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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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발생한 '천궁' 유도탄 비정상 발사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원사와 상사인 사고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대위인 정비 중대장 근신 7일, 소령인 정비대장에 대해선 견책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 조사 결과 천궁 유도탄의 비정상 발사는 정비 요원들이 케이블 분리와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 중 비정상 발사된 천궁유도탄 1발은 기지 인근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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