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몰카 촬영’ 제약회사 2세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6.24 (19:34) 수정 2019.06.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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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 3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 씨가 수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벌여왔다며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문한 여성 30여 명의 신체와 샤워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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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안에서 몰카 촬영’ 제약회사 2세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9-06-24 19:37:04
    • 수정2019-06-24 1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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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 3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 씨가 수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벌여왔다며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문한 여성 30여 명의 신체와 샤워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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