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도둑 누명쓴 시민 위해 직접 재심 신청한 검사

입력 2019.06.25 (09:47) 수정 2019.06.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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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부탁받은 3명이 위증, 무고한 시민 ‘500만원 절도범’으로 몰아가. 1심 유죄
- 무고·위증 파악해 피해자에게 재심 청구절차 알려줘. 여의치 않자 검사가 직접 재심 신청.
- 검사가 직접 재심신청한 일 전례없어 걱정. 본래 업무에 추가로 일 벌이는 부담 느낀 것도 사실
- 수사기관은 처벌만 하는 곳 아냐... 억울한 사정 사실대로 말해야 도움 받을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6월 25일(화) 8:47~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거장 검사 (창원지검 진주지청)



▷ 김경래 : 우리가 뭐 검찰개혁 이런 얘기도 하고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검찰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볼 분도 굉장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창원지검에 계신 분인데요. 검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한 여성이 500만 원 절도범으로 2014년도에 죄를 뒤집어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검찰이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재심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검사가 직접 이례적으로 신청을 해서 재심에서도 결백을 입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정거장 검사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정 검사님, 안녕하세요?

▶ 정거장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제가 말한 스토리가 대략 맞나요? 짧게 얘기했는데.

▶ 정거장 : 예, 맞습니다. 금전 문제로 피해자 A씨에게 악감이 있었던 심 씨의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누가 500만 원을 훔쳐갔다, 피해자가요. 아, 피해자가 아니라 A씨라고 하죠, 편의상 헷갈리니까. A씨가 500만 원 훔쳐갔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검찰이 수사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형을 받았었죠?

▶ 정거장 : 예,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어느 정도 형을 받았던 거죠?

▶ 정거장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왜 뒤집어진 거예요? 계기가 뭡니까?

▶ 정거장 :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지인이 A씨에게 양심고백을 했는데요. 그 지인의 양심고백을 들은 A씨가 경찰에 주동자인 심 씨하고 거짓증언을 했던 3명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심모 씨 등이 무고, 위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고 심모 씨의 진술과는 다르게 A씨가 이 사건 범행일에 수중에 훔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범행 장소인 남해가 아니라 부산에 주로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심 씨의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한 사람들이 왜 A씨를 음해하려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 정거장 : 거짓증언을 했던 3명 중에 2명이 심모 씨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 사이였고요. 나머지 1명은 심 씨가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이었습니다. 모두 심 씨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작은 지역사회에서 심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거짓말을 해달라, 쟤가 내 돈 500만 원 훔쳐갔다고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군요.

▶ 정거장 : 예, 그런 식의 부탁을 했던 거죠.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거래 계좌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수사할 때 좀 명확하게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 정거장 : 아무래도 경찰 단계에서는 목격자 3명의 정확한 진술이 있다 보니까 3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사건을 수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 김경래 : 그래서 어찌됐든 A씨 말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한 혐의,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 정거장 :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위증으로 처벌받았고 심 씨는 무고하고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A씨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재심을 해야 된다고요?

▶ 정거장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재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 정거장 : 우리 법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 없애는 방법이 재심 절차뿐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심을 해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에서 정 검사님이 개입되는 거죠?

▶ 정거장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사건을 보고 피해자 A씨한테 재심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다고요?

▶ 정거장 : 처음에는 제가 진주지청으로 올해 발령받아 와서 사건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요. 심 씨의 거짓말이 다 밝혀져서 심 씨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A씨의 절도 전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A씨에게 전화를 드려서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절도 누명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요.

▷ 김경래 : 암까지 걸렸다면서요?

▶ 정거장 : 예, 맞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매일 일터에 나가야 하는 바람에 법원이 있는 진주까지 나올 수 없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심 씨의 거짓말을 밝혀서 심 씨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입은 A씨 전과까지 없애주는 게 검찰의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 김경래 : 아니, 이게 실례지만 정 검사님은 검사 생활을 하신 지 몇 년이십니까?

▶ 정거장 : 제가 올해 경력은 7년 차고요. 제가 법무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 경력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재심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수사 같은 것들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들,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한테 좀 같은 검사로서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검사님이 직접 재심 신청을 해줬다면서요.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 정거장 :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일이 드물긴 하니까요. 절차상이나 법리상으로 검토할 부분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저희 부장님이라든지 청장님 그리고 대검찰청에도 사안을 설명드렸고요. 직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A씨 사연을 듣고 모두 흔쾌히 동의해주셨습니다.

▷ 김경래 : 흔쾌히 동의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네가 왜 그러냐? 위에서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랬을 법도 한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 정거장 : 전혀 아닙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분 피해자 A씨가 굉장히 고마웠겠어요, 검사님한테.

▶ 정거장 :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본인은 재심을 신청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봐요, 아까 병도 있었고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이래서. 혹시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은 아니셨나요, 혹시?

▶ 정거장 :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나 괜히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인간적인 속내를 말씀드리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들을 제쳐두고 재심 청구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긴 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랬겠어요. 이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과외로. 좀 쉽게 얘기하면요.

▶ 정거장 :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찌됐든 그리고 또 재심을 해서 재심이 인용이 안 되면 그 부분도 본인 부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 정거장 : 공판 절차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부담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공판에 검사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건 아니시죠?

▶ 정거장 :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직접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판 검사님과 연락을 해서 결정을 할 문제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 사람이 검사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떤 억울한 재판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재심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 정거장 : 좀 어려운 일인데요. 일반 시민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뒤집어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죄를 묻고 처벌하는 역할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을 믿고 억울한 사정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토대로 억울한 사실을 밝혀내고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 정거장 : 향후에 정확한 일정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요. 법원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재심이 인용은 된 거죠, 재심 청구는?

▶ 정거장 :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인용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아, 인용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자가 여러 개가 왔는데 굉장히 검사님을 칭찬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쑥스러우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아영님이 “이런 정의로운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전형미님이 “원래 검사는 이런 일을 해야.” 이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 정거장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연결된 김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거 여쭤보고 싶지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정우성 씨 좀 비슷한 것...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 정거장 : 아유, 너무 과찬이십니다.

▷ 김경래 : 약간 정우성 씨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 정거장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 정거장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창원지검 전주지청에 있는 정거장 검사님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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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09:47:02
    • 수정2019-06-25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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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위증 파악해 피해자에게 재심 청구절차 알려줘. 여의치 않자 검사가 직접 재심 신청.
- 검사가 직접 재심신청한 일 전례없어 걱정. 본래 업무에 추가로 일 벌이는 부담 느낀 것도 사실
- 수사기관은 처벌만 하는 곳 아냐... 억울한 사정 사실대로 말해야 도움 받을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6월 25일(화) 8:47~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거장 검사 (창원지검 진주지청)



▷ 김경래 : 우리가 뭐 검찰개혁 이런 얘기도 하고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검찰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볼 분도 굉장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창원지검에 계신 분인데요. 검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한 여성이 500만 원 절도범으로 2014년도에 죄를 뒤집어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검찰이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재심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검사가 직접 이례적으로 신청을 해서 재심에서도 결백을 입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정거장 검사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정 검사님, 안녕하세요?

▶ 정거장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제가 말한 스토리가 대략 맞나요? 짧게 얘기했는데.

▶ 정거장 : 예, 맞습니다. 금전 문제로 피해자 A씨에게 악감이 있었던 심 씨의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누가 500만 원을 훔쳐갔다, 피해자가요. 아, 피해자가 아니라 A씨라고 하죠, 편의상 헷갈리니까. A씨가 500만 원 훔쳐갔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검찰이 수사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형을 받았었죠?

▶ 정거장 : 예,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어느 정도 형을 받았던 거죠?

▶ 정거장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왜 뒤집어진 거예요? 계기가 뭡니까?

▶ 정거장 :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지인이 A씨에게 양심고백을 했는데요. 그 지인의 양심고백을 들은 A씨가 경찰에 주동자인 심 씨하고 거짓증언을 했던 3명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심모 씨 등이 무고, 위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고 심모 씨의 진술과는 다르게 A씨가 이 사건 범행일에 수중에 훔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범행 장소인 남해가 아니라 부산에 주로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심 씨의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한 사람들이 왜 A씨를 음해하려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 정거장 : 거짓증언을 했던 3명 중에 2명이 심모 씨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 사이였고요. 나머지 1명은 심 씨가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이었습니다. 모두 심 씨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작은 지역사회에서 심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거짓말을 해달라, 쟤가 내 돈 500만 원 훔쳐갔다고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군요.

▶ 정거장 : 예, 그런 식의 부탁을 했던 거죠.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거래 계좌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수사할 때 좀 명확하게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 정거장 : 아무래도 경찰 단계에서는 목격자 3명의 정확한 진술이 있다 보니까 3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사건을 수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 김경래 : 그래서 어찌됐든 A씨 말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한 혐의,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 정거장 :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위증으로 처벌받았고 심 씨는 무고하고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A씨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재심을 해야 된다고요?

▶ 정거장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재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 정거장 : 우리 법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 없애는 방법이 재심 절차뿐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심을 해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에서 정 검사님이 개입되는 거죠?

▶ 정거장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사건을 보고 피해자 A씨한테 재심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다고요?

▶ 정거장 : 처음에는 제가 진주지청으로 올해 발령받아 와서 사건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요. 심 씨의 거짓말이 다 밝혀져서 심 씨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A씨의 절도 전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A씨에게 전화를 드려서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절도 누명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요.

▷ 김경래 : 암까지 걸렸다면서요?

▶ 정거장 : 예, 맞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매일 일터에 나가야 하는 바람에 법원이 있는 진주까지 나올 수 없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심 씨의 거짓말을 밝혀서 심 씨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입은 A씨 전과까지 없애주는 게 검찰의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 김경래 : 아니, 이게 실례지만 정 검사님은 검사 생활을 하신 지 몇 년이십니까?

▶ 정거장 : 제가 올해 경력은 7년 차고요. 제가 법무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 경력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재심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수사 같은 것들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들,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한테 좀 같은 검사로서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검사님이 직접 재심 신청을 해줬다면서요.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 정거장 :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일이 드물긴 하니까요. 절차상이나 법리상으로 검토할 부분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저희 부장님이라든지 청장님 그리고 대검찰청에도 사안을 설명드렸고요. 직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A씨 사연을 듣고 모두 흔쾌히 동의해주셨습니다.

▷ 김경래 : 흔쾌히 동의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네가 왜 그러냐? 위에서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랬을 법도 한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 정거장 : 전혀 아닙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분 피해자 A씨가 굉장히 고마웠겠어요, 검사님한테.

▶ 정거장 :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본인은 재심을 신청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봐요, 아까 병도 있었고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이래서. 혹시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은 아니셨나요, 혹시?

▶ 정거장 :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나 괜히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인간적인 속내를 말씀드리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들을 제쳐두고 재심 청구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긴 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랬겠어요. 이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과외로. 좀 쉽게 얘기하면요.

▶ 정거장 :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찌됐든 그리고 또 재심을 해서 재심이 인용이 안 되면 그 부분도 본인 부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 정거장 : 공판 절차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부담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공판에 검사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건 아니시죠?

▶ 정거장 :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직접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판 검사님과 연락을 해서 결정을 할 문제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 사람이 검사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떤 억울한 재판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재심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 정거장 : 좀 어려운 일인데요. 일반 시민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뒤집어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죄를 묻고 처벌하는 역할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을 믿고 억울한 사정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토대로 억울한 사실을 밝혀내고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 정거장 : 향후에 정확한 일정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요. 법원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재심이 인용은 된 거죠, 재심 청구는?

▶ 정거장 :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인용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아, 인용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자가 여러 개가 왔는데 굉장히 검사님을 칭찬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쑥스러우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아영님이 “이런 정의로운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전형미님이 “원래 검사는 이런 일을 해야.” 이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 정거장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연결된 김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거 여쭤보고 싶지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정우성 씨 좀 비슷한 것...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 정거장 : 아유, 너무 과찬이십니다.

▷ 김경래 : 약간 정우성 씨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 정거장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 정거장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창원지검 전주지청에 있는 정거장 검사님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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