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입력 2019.06.25 (12:00) 수정 2019.06.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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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발생량이 소각용량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서 배출되거나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나오는 일회용 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 기저귀도 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밀봉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 기저귀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됩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개정안으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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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 입력 2019-06-25 12:00:59
    • 수정2019-06-25 13:38:32
    사회
최근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발생량이 소각용량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서 배출되거나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나오는 일회용 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 기저귀도 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밀봉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 기저귀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됩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개정안으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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