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여성만 뽑던 대학 항공운항과 남자도 뽑는다

입력 2019.06.25 (12:00) 수정 2019.06.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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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던 전문대학교가 모든 전형에서 성별 지원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전문대학이 "신입생 지원 자격을 성별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대학이 2022년 신입생 모집부터 항공운항과 신입생 지원 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밝혀왔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학은 일반전형의 경우 남성도 선발했지만, 특별전형은 여성 선발만 고수해 인권위가 지난 1월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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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12:00:59
    • 수정2019-06-25 13:00:39
    사회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던 전문대학교가 모든 전형에서 성별 지원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전문대학이 "신입생 지원 자격을 성별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대학이 2022년 신입생 모집부터 항공운항과 신입생 지원 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밝혀왔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학은 일반전형의 경우 남성도 선발했지만, 특별전형은 여성 선발만 고수해 인권위가 지난 1월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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