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 첫날…서울서 15명 ‘면허 취소’

입력 2019.06.25 (12:12) 수정 2019.06.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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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 첫 날인 오늘은 두 시간 가량 단속 현장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차량 한 대가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춘 겁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요..."]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 면허 취소입니다.

서울 시내 또다른 음주 단속 지점, 단속 시작 20분만에 음주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0.076. 면허정지. 0.079까지는 면허정지고, 0.080부터는 면허취소입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노는 날이라 오전에 동료들이랑 소주 한 6병인가 먹었어."]

술을 마신지 24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2%.

0.03%를 넘지 않아 겨우 훈방조치 됐습니다.

[임윤균/경위/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측정 지수가 0.03부터 단속이 들어가니까, 술 한 잔, 한잔이라도 드셨으면 핸들을 놓고..."]

오늘 새벽 전국에서 총 15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이 중 93명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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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기준 강화 첫날…서울서 15명 ‘면허 취소’
    • 입력 2019-06-25 12:15:53
    • 수정2019-06-25 12:26:11
    뉴스 12
[앵커]

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 첫 날인 오늘은 두 시간 가량 단속 현장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차량 한 대가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춘 겁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요..."]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 면허 취소입니다.

서울 시내 또다른 음주 단속 지점, 단속 시작 20분만에 음주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0.076. 면허정지. 0.079까지는 면허정지고, 0.080부터는 면허취소입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노는 날이라 오전에 동료들이랑 소주 한 6병인가 먹었어."]

술을 마신지 24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2%.

0.03%를 넘지 않아 겨우 훈방조치 됐습니다.

[임윤균/경위/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측정 지수가 0.03부터 단속이 들어가니까, 술 한 잔, 한잔이라도 드셨으면 핸들을 놓고..."]

오늘 새벽 전국에서 총 15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이 중 93명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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