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분실물 찾아줬을 때 적정 보상금액은?

입력 2019.06.25 (18:16) 수정 2019.06.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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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이나 교통수단 이용 중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주인 잃은 물건을 주울 때가 있죠.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늘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과 물건을 찾아주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왔습니다.

먼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답변]

물건을 버스에 두고 내렸을 때, 사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버스 번호를 말하면 버스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인터넷에 '지역별 운송조합'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버스 회사로 전화해서 어떤 물건을 놓고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버스가 종점에 들어오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 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하차 시간과 탑승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역무실로 달려가서 알립니다.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지하철에 탑승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렵다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문의해 봅니다. 유실물은 모두 이 센터로 모입니다.

유실물 리스트를 올려놓은 사이트가 지역마다 있으니까 여기서 검색을 해 봐도 됩니다.

[앵커]

물건을 가장 많이 놓고 내리는 게 택시 아닐까 싶은데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 1644-1188에 전화를 겁니다.

응답 번호 3번을 누르면 분실물 ARS 조회가 됩니다.

이용한 카드번호를 누르면 법인 택시일 경우 차량 등록번호와 택시 회사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택시 회사에 기사 번호를 물어보면 되고요.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개인택시 고객 만족센터 1544-7771에 전화하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사실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일단 각 지역협동조합의 고객 만족센터에서 유실물 조회를 확인하시거나, 경찰청 유실물 센터, 로스트112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 시간과 장소를 설정한 후 검색하면 경찰청에서 등록해 놓은 습득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택시에 휴대전화 많이 놓고 내리는데, 이때 대부분 기사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이때 대부분 보상금을 주는데, 이걸 꼭 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얼마가 적당한 것인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답변]

사실 보상금을 줄지, 얼마를 줄지는 모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면 영업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수고비나 교통비 정도는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판례에서는 택시에서 물건을 놔두고 와서 택시기사가 물건을 전해주러 가져올 때 주유비나, 교통비, 기회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면 5만 원 안에서 타협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시외택시라면 미터기를 찍고 오라고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면, 택시기사도 보상금 안주면 물건을 안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택시기사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은 먼저 돌려주고 보상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앵커]

길 가다 주운 물건,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건가요?

[답변]

민법에는 습득물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나 돈을 줍고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해도 3개월 이내 받아가지 않으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앵커]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을 받는 거죠? 금액의 범위가 있나요?

[답변]

습득자는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물건 습득 후 1주일 이내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1달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도 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앵커]

주인이 습득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금은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비·공고비 또는 기타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留置權)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관비 등을 이유로 돌려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앵커]

물건을 찾아줬더니, 주인이 와서 물건이 훼손됐다,혹은 지갑의 돈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유실물을 보관했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관을 잘못해서 물건이 파손되거나 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등의 주장은 지갑에 그 돈이 있었다는 것을 유실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습득자가 그것을 가졌다는 입증이 없는 한 습득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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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분실물 찾아줬을 때 적정 보상금액은?
    • 입력 2019-06-25 18:21:12
    • 수정2019-06-25 18:27:55
    통합뉴스룸ET
[앵커]

길이나 교통수단 이용 중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주인 잃은 물건을 주울 때가 있죠.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늘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과 물건을 찾아주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왔습니다.

먼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답변]

물건을 버스에 두고 내렸을 때, 사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버스 번호를 말하면 버스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인터넷에 '지역별 운송조합'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버스 회사로 전화해서 어떤 물건을 놓고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버스가 종점에 들어오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 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하차 시간과 탑승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역무실로 달려가서 알립니다.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지하철에 탑승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렵다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문의해 봅니다. 유실물은 모두 이 센터로 모입니다.

유실물 리스트를 올려놓은 사이트가 지역마다 있으니까 여기서 검색을 해 봐도 됩니다.

[앵커]

물건을 가장 많이 놓고 내리는 게 택시 아닐까 싶은데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 1644-1188에 전화를 겁니다.

응답 번호 3번을 누르면 분실물 ARS 조회가 됩니다.

이용한 카드번호를 누르면 법인 택시일 경우 차량 등록번호와 택시 회사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택시 회사에 기사 번호를 물어보면 되고요.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개인택시 고객 만족센터 1544-7771에 전화하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사실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일단 각 지역협동조합의 고객 만족센터에서 유실물 조회를 확인하시거나, 경찰청 유실물 센터, 로스트112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 시간과 장소를 설정한 후 검색하면 경찰청에서 등록해 놓은 습득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택시에 휴대전화 많이 놓고 내리는데, 이때 대부분 기사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이때 대부분 보상금을 주는데, 이걸 꼭 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얼마가 적당한 것인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답변]

사실 보상금을 줄지, 얼마를 줄지는 모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면 영업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수고비나 교통비 정도는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판례에서는 택시에서 물건을 놔두고 와서 택시기사가 물건을 전해주러 가져올 때 주유비나, 교통비, 기회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면 5만 원 안에서 타협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시외택시라면 미터기를 찍고 오라고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면, 택시기사도 보상금 안주면 물건을 안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택시기사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은 먼저 돌려주고 보상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앵커]

길 가다 주운 물건,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건가요?

[답변]

민법에는 습득물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나 돈을 줍고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해도 3개월 이내 받아가지 않으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앵커]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을 받는 거죠? 금액의 범위가 있나요?

[답변]

습득자는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물건 습득 후 1주일 이내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1달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도 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앵커]

주인이 습득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금은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비·공고비 또는 기타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留置權)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관비 등을 이유로 돌려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앵커]

물건을 찾아줬더니, 주인이 와서 물건이 훼손됐다,혹은 지갑의 돈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유실물을 보관했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관을 잘못해서 물건이 파손되거나 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등의 주장은 지갑에 그 돈이 있었다는 것을 유실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습득자가 그것을 가졌다는 입증이 없는 한 습득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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