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취소해도 위약금 2/3”…항공권 환불규정 제멋대로

입력 2019.06.25 (19:07) 수정 2019.06.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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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기치 못한 이유로 곧바로 취소를 하려고 해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인터넷 사이트에서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산 김미숙 씨.

2시간 만에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보니 대행사의 업무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30만 원 중 20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김미숙/경기도 의왕시 : "두 시간 만에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제가 눈 앞에서 도둑을 맞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올 겨울 태국여행을 계획했던 가족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행 6개월이나 앞두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중개업체가 위약금과 수하물 운송비 등을 요구한 겁니다.

[항공권 환불 취소 피해자 : "갑자기 수하물 얘기를 하면서 1인당 8만 얼마씩 환불이 안 된다, 그러니 22만 원을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여행비가 1인당 4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에서 구매한 상품은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항공권 역시 재판매할 기간이 남았다면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이 91일 이상 남았다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이 제멋대로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배선경/변호사 : "이미 돈을 지급한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법적 소송이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한 거죠."]

항공권 관련 소비자 분쟁은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1,400여 건.

그 중 80%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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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취소해도 위약금 2/3”…항공권 환불규정 제멋대로
    • 입력 2019-06-25 19:10:22
    • 수정2019-06-25 1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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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기치 못한 이유로 곧바로 취소를 하려고 해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인터넷 사이트에서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산 김미숙 씨.

2시간 만에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보니 대행사의 업무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30만 원 중 20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김미숙/경기도 의왕시 : "두 시간 만에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제가 눈 앞에서 도둑을 맞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올 겨울 태국여행을 계획했던 가족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행 6개월이나 앞두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중개업체가 위약금과 수하물 운송비 등을 요구한 겁니다.

[항공권 환불 취소 피해자 : "갑자기 수하물 얘기를 하면서 1인당 8만 얼마씩 환불이 안 된다, 그러니 22만 원을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여행비가 1인당 4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에서 구매한 상품은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항공권 역시 재판매할 기간이 남았다면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이 91일 이상 남았다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이 제멋대로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배선경/변호사 : "이미 돈을 지급한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법적 소송이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한 거죠."]

항공권 관련 소비자 분쟁은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1,400여 건.

그 중 80%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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