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밤 소주 1병 반’도 걸렸다…‘제2 윤창호법’ 위반 속출

입력 2019.06.25 (21:24) 수정 2019.06.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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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젯밤(24일)에도 음주단속했지만, 오늘(25일) 아침 출근길엔 숙취운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이미 예고돼서 아침에 대리운전 콜이 훨씬 늘었지만 위반이 속출했습니다.

어젯밤(24일) 10시까지 소주 1병 반을 마신 사람도 오늘(25일) 아침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흰색 외제차 한 대를 경찰이 못 가게 막습니다.

["스톱 스톱 스톱!"]

["소주 2잔?"]

딱 소주 2잔만 먹었다더니,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속 경찰 : "0.076입니다 선생님. 0.076, 면허정지."]

도망가다 붙잡힌 이 남성은 좀처럼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도주는 아니잖아요. (도주죠. 도망가려고 하셨잖아요.)"]

혈중알코올농도 0.15%,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어차피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시속 30km 이상 밟을 일이 없잖아요."]

출근길에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단속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소주 1병 반 정도" (소주 1병 반? 몇 시 정도예요?) 10시 (10시? 밤 10시 정도예요?) 네네..."]

술을 마신 지 8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술기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속 경찰 : "선생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시는 수치입니다."]

7시간을 자고 나왔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면허정지입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맥주 한 2000cc 정도랑 소주 한 병 정도 ,한 7시간 정도 됐어요. (7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온 거세요?) 네."]

두 사례 모두 과거 기준이면 훈방되는 수치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단속하는 '제2 윤창호법'에선 적발 대상입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첫 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153건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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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밤 소주 1병 반’도 걸렸다…‘제2 윤창호법’ 위반 속출
    • 입력 2019-06-25 21:27:15
    • 수정2019-06-25 21:36:33
    뉴스 9
[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젯밤(24일)에도 음주단속했지만, 오늘(25일) 아침 출근길엔 숙취운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이미 예고돼서 아침에 대리운전 콜이 훨씬 늘었지만 위반이 속출했습니다.

어젯밤(24일) 10시까지 소주 1병 반을 마신 사람도 오늘(25일) 아침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흰색 외제차 한 대를 경찰이 못 가게 막습니다.

["스톱 스톱 스톱!"]

["소주 2잔?"]

딱 소주 2잔만 먹었다더니,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속 경찰 : "0.076입니다 선생님. 0.076, 면허정지."]

도망가다 붙잡힌 이 남성은 좀처럼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도주는 아니잖아요. (도주죠. 도망가려고 하셨잖아요.)"]

혈중알코올농도 0.15%,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어차피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시속 30km 이상 밟을 일이 없잖아요."]

출근길에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단속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소주 1병 반 정도" (소주 1병 반? 몇 시 정도예요?) 10시 (10시? 밤 10시 정도예요?) 네네..."]

술을 마신 지 8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술기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속 경찰 : "선생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시는 수치입니다."]

7시간을 자고 나왔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면허정지입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맥주 한 2000cc 정도랑 소주 한 병 정도 ,한 7시간 정도 됐어요. (7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온 거세요?) 네."]

두 사례 모두 과거 기준이면 훈방되는 수치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단속하는 '제2 윤창호법'에선 적발 대상입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첫 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153건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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