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대행’ 법적 근거 마련…종사자 권익 보호한다

입력 2019.06.26 (12:11) 수정 2019.06.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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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제도권 밖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 기사와 배송 대행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 방안이 마련됩니다.

물류 산업 인프라와 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배송 대행 종사자의 숫자는 어림잡아 14만여 명.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노동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가칭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법'을 만들어, 이들 업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택배기사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최소 3년 동안은 계약 관계와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택배사와 대리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표준 계약서의 사용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배달 대행업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를 도입해 산재 보험 같은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 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화물 운송 시장에 대한 혁신 방안도 있습니다.

3대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던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 물류사 횡포 등을 대폭 손볼 예정입니다.

특히, 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해 일감을 얻는 지입제 관행은 이번에 존폐 여부까지 논의됩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지입 제의) 단계적 폐지부터 지입제 존치 이후 개선까지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연말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종사자 보호와 함께 정부는 최근 급성장한 생활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심 유휴부지에 대형 물규 거점 2~3곳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 물류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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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배송대행’ 법적 근거 마련…종사자 권익 보호한다
    • 입력 2019-06-26 12:16:44
    • 수정2019-06-26 19:50:52
    뉴스 12
[앵커]

현재 제도권 밖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 기사와 배송 대행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 방안이 마련됩니다.

물류 산업 인프라와 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배송 대행 종사자의 숫자는 어림잡아 14만여 명.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노동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가칭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법'을 만들어, 이들 업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택배기사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최소 3년 동안은 계약 관계와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택배사와 대리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표준 계약서의 사용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배달 대행업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를 도입해 산재 보험 같은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 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화물 운송 시장에 대한 혁신 방안도 있습니다.

3대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던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 물류사 횡포 등을 대폭 손볼 예정입니다.

특히, 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해 일감을 얻는 지입제 관행은 이번에 존폐 여부까지 논의됩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지입 제의) 단계적 폐지부터 지입제 존치 이후 개선까지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연말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종사자 보호와 함께 정부는 최근 급성장한 생활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심 유휴부지에 대형 물규 거점 2~3곳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 물류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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