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고작 4㎡만 국가에 환수”…사실상 정부 패소

입력 2019.06.26 (21:43) 수정 2019.06.26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제 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두고 벌여온 소송, 오늘(26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해승 후손에게 정부가 완전 패소한 1심 이후 1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상 정부의 패소로 결론났습니다.

한평 남짓한 4제곱미터의 땅만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 왕족 출신으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까지 받은 친일파 이해승.

이우영 현 그랜드힐튼 서울 호텔 회장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씨가 조부 이해승에게 상속받은 땅은 서울과 경기, 충청도에 걸쳐 20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6일) 환수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국가가 귀속시킬 수 있는 이해승의 땅은 불과 한 평 남짓한 4제곱미터.

다소 황당해보이는 이번 결론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친일파 재산은, 다시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친일재산귀속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이해승의 땅은 과거 한 차례 국가에 귀속됐고, 이에 따른 소송도 한 번 진행됐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당시 법 조항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환수는 위법이라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 이후 논란이 벌어지자 국회는 이 문구를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에 환수 결정이 난 4㎡ 땅은 첫번째 소송 당시 판결 대상에서 빠졌던 땅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친일파 재산환수는 또 다시 미완에 그치게 됐습니다.

[정철승/변호사 : "친일재산귀속법 그리고 그 개정 법률이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단 취지가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판결을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일파 이해승 땅 고작 4㎡만 국가에 환수”…사실상 정부 패소
    • 입력 2019-06-26 21:47:00
    • 수정2019-06-26 22:09:20
    뉴스 9
[앵커]

일제 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두고 벌여온 소송, 오늘(26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해승 후손에게 정부가 완전 패소한 1심 이후 1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상 정부의 패소로 결론났습니다.

한평 남짓한 4제곱미터의 땅만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 왕족 출신으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까지 받은 친일파 이해승.

이우영 현 그랜드힐튼 서울 호텔 회장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씨가 조부 이해승에게 상속받은 땅은 서울과 경기, 충청도에 걸쳐 20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26일) 환수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국가가 귀속시킬 수 있는 이해승의 땅은 불과 한 평 남짓한 4제곱미터.

다소 황당해보이는 이번 결론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친일파 재산은, 다시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친일재산귀속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이해승의 땅은 과거 한 차례 국가에 귀속됐고, 이에 따른 소송도 한 번 진행됐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당시 법 조항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환수는 위법이라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 이후 논란이 벌어지자 국회는 이 문구를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에 환수 결정이 난 4㎡ 땅은 첫번째 소송 당시 판결 대상에서 빠졌던 땅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친일파 재산환수는 또 다시 미완에 그치게 됐습니다.

[정철승/변호사 : "친일재산귀속법 그리고 그 개정 법률이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단 취지가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판결을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