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기계 운전 사망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6.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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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71살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현장소장 60살 C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중
면허 없이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다
지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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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 사망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9-06-27 14:09:49
    포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71살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현장소장 60살 C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중 면허 없이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다 지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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