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71살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현장소장 60살 C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중
면허 없이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다
지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71살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현장소장 60살 C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중
면허 없이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다
지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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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 사망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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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7 14:09:4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71살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현장소장 60살 C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중
면허 없이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다
지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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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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