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배당 도로점용 영원히 허하리”…법원 위의 구청장?

입력 2019.06.27 (21:01) 수정 2019.06.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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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첫 소식은 서울의 한 초대형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도만 9만 명인 사랑의 교회입니다.

최근 새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 건물은 법원에서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됐다는 1,2심 판결을 받아놓은,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습니다.

법적 분쟁중인 새 예배당의 최근 행사장에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록 신도 수만 9만 명, 국내 초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교회입니다.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당식'이 이달 초 열렸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적으로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 근처 참나리길.

사랑의교회는 이 도로 아래, 지하공간을 점유해 교회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서초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특혜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시설도 아닌 교회가 영구적으로 공공 용지인 도로에 사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해당 재판의 피고이기도 합니다.

[허진민/원고 측 변호사 : "공무원으로서 자기는 도로점용허가가 대법원에서 만약에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계속 내주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법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거죠. 공무원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서초구청은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조 구청장이 덕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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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예배당 도로점용 영원히 허하리”…법원 위의 구청장?
    • 입력 2019-06-27 21:04:00
    • 수정2019-06-27 22:07:53
    뉴스 9
[앵커]

오늘(27일) 첫 소식은 서울의 한 초대형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도만 9만 명인 사랑의 교회입니다.

최근 새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 건물은 법원에서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됐다는 1,2심 판결을 받아놓은,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습니다.

법적 분쟁중인 새 예배당의 최근 행사장에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록 신도 수만 9만 명, 국내 초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교회입니다.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당식'이 이달 초 열렸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적으로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 근처 참나리길.

사랑의교회는 이 도로 아래, 지하공간을 점유해 교회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서초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특혜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시설도 아닌 교회가 영구적으로 공공 용지인 도로에 사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해당 재판의 피고이기도 합니다.

[허진민/원고 측 변호사 : "공무원으로서 자기는 도로점용허가가 대법원에서 만약에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계속 내주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법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거죠. 공무원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서초구청은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조 구청장이 덕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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