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파경…해외 한류 팬들도 큰 관심

입력 2019.06.27 (21:20) 수정 2019.06.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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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송송커플, 이제 드라마에서만 남게됐습니다.

한류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 씨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송중기 씨는 부인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송중기, 송혜교 씨.

드라마가 끝난 뒤 2017년 열애와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두 사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는 어제(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의 이혼 소식에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종일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해시태그 조회 수도 2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혼 사유를 놓고 악성 소문과 댓글이 퍼지자, 송중기, 송혜교 씨 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후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사항이 원만하게 정리되면 한 달 안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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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파경…해외 한류 팬들도 큰 관심
    • 입력 2019-06-27 21:21:55
    • 수정2019-06-28 08:22:03
    뉴스 9
[앵커]

일명 송송커플, 이제 드라마에서만 남게됐습니다.

한류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 씨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송중기 씨는 부인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송중기, 송혜교 씨.

드라마가 끝난 뒤 2017년 열애와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두 사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는 어제(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류 스타 부부의 이혼 소식에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종일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해시태그 조회 수도 2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혼 사유를 놓고 악성 소문과 댓글이 퍼지자, 송중기, 송혜교 씨 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후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사항이 원만하게 정리되면 한 달 안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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