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학강사 ‘삽자루’, ‘전속계약 무단 해지’ 75억 배상해야”

입력 2019.06.28 (13:35) 수정 2019.06.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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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학원과 계약을 맺은 유명 수학강사가 7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유명 수학강사인 우형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75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 씨는 이투스 측과 2013년 12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2014년 4월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업체와 강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투스 측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업체와 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전속 계약금 20억 원과 위약금 70억 원 등 모두 12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투스 측이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우 씨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126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역시 "우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우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우 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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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수학강사 ‘삽자루’, ‘전속계약 무단 해지’ 75억 배상해야”
    • 입력 2019-06-28 13:35:13
    • 수정2019-06-28 13:49:38
    사회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학원과 계약을 맺은 유명 수학강사가 7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유명 수학강사인 우형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75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 씨는 이투스 측과 2013년 12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2014년 4월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업체와 강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투스 측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업체와 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전속 계약금 20억 원과 위약금 70억 원 등 모두 12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투스 측이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우 씨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126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 역시 "우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우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우 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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