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K] 국가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누구에게 얼마나

입력 2019.07.02 (17:10) 수정 2019.07.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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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아무리 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성실히 5~15%만 갚으면 나머지는 국가가 탕감해준다.

언제부터 : 다음주(8일)부터 전국 47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준은?
①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형 혹은 의료형 수급자인 사람과 장애연금 수령자
②70살 이상 고령자 채무자
③10년 이상 연체한 원금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모두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서울기준 4,800만 원 이하여야 함)

얼마나?
1단계: 우선 특별감면 :우선 원금의 70~90%를 깎아준다.
2단계: 3년 동안 남은 돈의 50%를 연체 없이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은 없애준다.
→최소 5%에서 최대 15%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준다.

왜?
채무자 : 누가 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소액의 빚을 10년 넘게 못 갚는 사람들이다. 해당 범주에 드는 사람은 경험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데 이미 진 빚을 갚을 수 없다. 회생하게 해드려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능력껏 갚게 하겠다'는 것.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채권자 :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채무가 있다. 이 경우엔 받으려고 노력(추심)하는 비용이 더 들어서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방치한다. 3~4년 이상 연체되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미 상각(떼인 돈 털어내기)처리도 마쳤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는 편이 채권자도 이득이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

윈윈Win-Win이다 :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 금융위에 질의했더니, 10년 넘은 부실채권은 시장에서 원금 가격의 대략 5~10%에 거래된다고 한다. 지금의 회생제도를 통해도 채무자가 성실납부한다면 5~15% 회수할 수 있다. 즉, 총량으로 본다면 채권자로선 똑같다. 채무자에겐 재활의 기회가 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냉정한 돈의 논리로는 윈윈이다.

'도덕적 해이' 유발하는 게 아닌가?

빚을 5%만 갚아도 면제받을 수 있다면 누가 돈을 갚겠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만 갚으려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금융 신뢰의 원칙을 훼손한다. 도덕적 해이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실이다. 정부는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9년째 소액의 돈을 못 갚는 악성 채무자가 있다면, 정부 발표를 보고 혜택을 받으려고 10년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채무자는 단 1년만 돈을 못 갚아도 이후엔 돈을 갚게 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3~4년이 넘어가면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이 경우 경제활동이 중단된다. 일하지 않는 실업자가 되고, 국가 사회복지제도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된다. 즉, 세금이 든다. 실업률도 높인다. 이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부도 무조건 탕감해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게 금융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하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계층이 있다면, 사회 전체에 득이 되는 체계적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로 구제해야 한다. 그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게 꼼꼼히 설계할 필요는 있다. 아무나 혜택 보게 해선 안 된다. 혜택 기준이 헐거워도 안 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잡아가야 한다. 언론 등이 감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몰라도 되지만 1>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①②번 대상자들(고령, 질병 등 생계곤란)은 새로 혜택을 받는다. 3개월 이상 연체될 때가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은 채무원금의 5~10%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번 대상자들(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이미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대상자들은 15%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3,500명 정도가 이용했다.

금융위원회 변제호 과장은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한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신복위를 일부러 찾아오는 것이다. 이들은 성실변제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맞다. 개인에게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더 많다" 라고 설명한다.

■ 몰라도 되지만 2> '상각대출'이 뭐예요?

상각대출은 금융기관이 손실로 확정한 대출이다. 6~12개월 동안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이 대출을 상각한다. 일부 민간 채권추심업자가 채권 추심에 나서기도 한다. 상각할 경우 일단 100% 떼인 돈 처리가 된다. 은행 장부(대차대조표)에서도 사라진다. 대신 특수채권의 형태로 기재된다. 1년 연체대출 채권, 2년 연체대출 채권, 이런 식으로 부실 채권으로 분류돼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이 거래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한다. 다만 거래가격은 원금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다.

미상각대출은 아직 금융기관이 손실로 처리하지 않은 대출이다. 정부는 미상각 대출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질병, 실업, 고령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끊기면 누가 봐도 향후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출자'가 현실에선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경우 대출자가 연체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제하기보다는 사전에 개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9월 종합 대책 발표예정이다.

복합 채무자 문제도 있다. 상각 채무와 미상각 채무를 복합적으로 가진 채무자가 상당수 있다. 이 채무자들은 이미 손실처리된 채무를 프로그램에 따라 갚아가도 추가적으로 연체로 인한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 대책이 반쪽 대책이 되고 만다. 앞으로는 이런 복합 채무자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도 이번에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대상이 많지는 않고, 또 기존 금융기관이나 법원을 통한 해법이 더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정부 개입 프로그램의 중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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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K] 국가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누구에게 얼마나
    • 입력 2019-07-02 17:10:47
    • 수정2019-07-02 17:51:38
    지식K
요점 : 아무리 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성실히 5~15%만 갚으면 나머지는 국가가 탕감해준다.

언제부터 : 다음주(8일)부터 전국 47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준은?
①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형 혹은 의료형 수급자인 사람과 장애연금 수령자
②70살 이상 고령자 채무자
③10년 이상 연체한 원금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모두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서울기준 4,800만 원 이하여야 함)

얼마나?
1단계: 우선 특별감면 :우선 원금의 70~90%를 깎아준다.
2단계: 3년 동안 남은 돈의 50%를 연체 없이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은 없애준다.
→최소 5%에서 최대 15%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준다.

왜?
채무자 : 누가 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소액의 빚을 10년 넘게 못 갚는 사람들이다. 해당 범주에 드는 사람은 경험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데 이미 진 빚을 갚을 수 없다. 회생하게 해드려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능력껏 갚게 하겠다'는 것.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채권자 :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채무가 있다. 이 경우엔 받으려고 노력(추심)하는 비용이 더 들어서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방치한다. 3~4년 이상 연체되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미 상각(떼인 돈 털어내기)처리도 마쳤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는 편이 채권자도 이득이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

윈윈Win-Win이다 :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 금융위에 질의했더니, 10년 넘은 부실채권은 시장에서 원금 가격의 대략 5~10%에 거래된다고 한다. 지금의 회생제도를 통해도 채무자가 성실납부한다면 5~15% 회수할 수 있다. 즉, 총량으로 본다면 채권자로선 똑같다. 채무자에겐 재활의 기회가 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냉정한 돈의 논리로는 윈윈이다.

'도덕적 해이' 유발하는 게 아닌가?

빚을 5%만 갚아도 면제받을 수 있다면 누가 돈을 갚겠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만 갚으려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금융 신뢰의 원칙을 훼손한다. 도덕적 해이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실이다. 정부는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9년째 소액의 돈을 못 갚는 악성 채무자가 있다면, 정부 발표를 보고 혜택을 받으려고 10년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채무자는 단 1년만 돈을 못 갚아도 이후엔 돈을 갚게 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3~4년이 넘어가면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이 경우 경제활동이 중단된다. 일하지 않는 실업자가 되고, 국가 사회복지제도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된다. 즉, 세금이 든다. 실업률도 높인다. 이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부도 무조건 탕감해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게 금융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하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계층이 있다면, 사회 전체에 득이 되는 체계적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로 구제해야 한다. 그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게 꼼꼼히 설계할 필요는 있다. 아무나 혜택 보게 해선 안 된다. 혜택 기준이 헐거워도 안 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잡아가야 한다. 언론 등이 감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몰라도 되지만 1>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①②번 대상자들(고령, 질병 등 생계곤란)은 새로 혜택을 받는다. 3개월 이상 연체될 때가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은 채무원금의 5~10%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번 대상자들(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이미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대상자들은 15%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3,500명 정도가 이용했다.

금융위원회 변제호 과장은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한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신복위를 일부러 찾아오는 것이다. 이들은 성실변제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맞다. 개인에게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더 많다" 라고 설명한다.

■ 몰라도 되지만 2> '상각대출'이 뭐예요?

상각대출은 금융기관이 손실로 확정한 대출이다. 6~12개월 동안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이 대출을 상각한다. 일부 민간 채권추심업자가 채권 추심에 나서기도 한다. 상각할 경우 일단 100% 떼인 돈 처리가 된다. 은행 장부(대차대조표)에서도 사라진다. 대신 특수채권의 형태로 기재된다. 1년 연체대출 채권, 2년 연체대출 채권, 이런 식으로 부실 채권으로 분류돼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이 거래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한다. 다만 거래가격은 원금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다.

미상각대출은 아직 금융기관이 손실로 처리하지 않은 대출이다. 정부는 미상각 대출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질병, 실업, 고령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끊기면 누가 봐도 향후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출자'가 현실에선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경우 대출자가 연체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제하기보다는 사전에 개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9월 종합 대책 발표예정이다.

복합 채무자 문제도 있다. 상각 채무와 미상각 채무를 복합적으로 가진 채무자가 상당수 있다. 이 채무자들은 이미 손실처리된 채무를 프로그램에 따라 갚아가도 추가적으로 연체로 인한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 대책이 반쪽 대책이 되고 만다. 앞으로는 이런 복합 채무자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도 이번에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대상이 많지는 않고, 또 기존 금융기관이나 법원을 통한 해법이 더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정부 개입 프로그램의 중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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