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에도 변치 않은 팬심…박유천 “정직하게 살겠다”

입력 2019.07.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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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선고 공판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

선고 시작을 앞두고 법정 앞 복도는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방청객 대부분은 박 씨의 팬들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 온 박 씨의 팬 수십 명이 선고 장면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법정 앞을 찾은 겁니다. 일본인 방청객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선고 직전 법원 직원이 일본어로 사진 촬영 금지 등 재판 진행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는 생소한 법정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집행유예 석방에 팬들 눈물…朴 "미안하고 죄송하다"

선고에 걸린 시간은 3분 남짓. 수원지법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박 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채로 선고 결과를 들은 박 씨는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박 씨의 팬들을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빠져나왔고, 곧이어 인근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박 씨의 출소 장면도 지켜봤습니다.

박 씨를 응원하는 손팻말까지 등장했고, 취재진 앞에선 박 씨는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또한, 박 씨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혐의 부인→인정→집행유예 선고

박 씨는 지난 4월 초 사건이 불거진 초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마약 투약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박 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입니다. 4월 26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씨가 마약 검사 결과 등 객관적 물증이 나오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만큼, 법정에서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혐의를 인정하는 재판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마약 투약 초범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함에 따라 변론은 지난달 14일 첫 재판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선고 날짜가 잡히면서 박 씨는 구속 68일 만에 집행유예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박 씨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6차례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황 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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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에도 변치 않은 팬심…박유천 “정직하게 살겠다”
    • 입력 2019-07-02 18:43:05
    취재K
2일 오전 10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선고 공판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

선고 시작을 앞두고 법정 앞 복도는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방청객 대부분은 박 씨의 팬들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 온 박 씨의 팬 수십 명이 선고 장면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법정 앞을 찾은 겁니다. 일본인 방청객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선고 직전 법원 직원이 일본어로 사진 촬영 금지 등 재판 진행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는 생소한 법정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집행유예 석방에 팬들 눈물…朴 "미안하고 죄송하다"

선고에 걸린 시간은 3분 남짓. 수원지법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박 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채로 선고 결과를 들은 박 씨는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박 씨의 팬들을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빠져나왔고, 곧이어 인근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박 씨의 출소 장면도 지켜봤습니다.

박 씨를 응원하는 손팻말까지 등장했고, 취재진 앞에선 박 씨는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또한, 박 씨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혐의 부인→인정→집행유예 선고

박 씨는 지난 4월 초 사건이 불거진 초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마약 투약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박 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입니다. 4월 26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씨가 마약 검사 결과 등 객관적 물증이 나오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만큼, 법정에서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혐의를 인정하는 재판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마약 투약 초범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함에 따라 변론은 지난달 14일 첫 재판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선고 날짜가 잡히면서 박 씨는 구속 68일 만에 집행유예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박 씨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6차례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황 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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