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 인분 사건’ 급소 폭행으로 병원행…월급 갈취 정황도

입력 2019.07.02 (19:04) 수정 2019.07.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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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강요한 이른바 '육군 인분 사건'의 피의자인 해당 육군 일병이 피해 병사의 급소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병원 신세를 지게하고, 월급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BS의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피해 병사의 가족은 "피해 병사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가혹 행위와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가해 병사가 "대소변 가혹행위 이후에도 피해 병사의 신체 중요 부위를 지속적으로 때렸고, 해당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라 고환염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병사는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추가 검사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피해 가족은 하소연했습니다.

대소변 가혹행위 때와 마찬가지로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피해 가족은 금품 갈취 정황도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에서 돈을 거의 쓰지 않았던 피해 병사가 부대 배치 이후에 사회에서 모은 돈과 부모의 돈을 수십만 원 씩 수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하루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씩 병영 내 마트에서 지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해 병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가족에게 말했지만 이후 '가해 병사가 월급을 관리해준다고 해서 월급 카드를 내줬다'고 말했다고 피해자 가족은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해 병사는 피해 병사에게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 당해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라는 등 인격 모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금품 갈취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측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에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라는 특별 지시도 오늘(2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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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육군 인분 사건’ 급소 폭행으로 병원행…월급 갈취 정황도
    • 입력 2019-07-02 19:04:59
    • 수정2019-07-02 19:15:05
    사회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강요한 이른바 '육군 인분 사건'의 피의자인 해당 육군 일병이 피해 병사의 급소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병원 신세를 지게하고, 월급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BS의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피해 병사의 가족은 "피해 병사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가혹 행위와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가해 병사가 "대소변 가혹행위 이후에도 피해 병사의 신체 중요 부위를 지속적으로 때렸고, 해당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라 고환염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병사는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추가 검사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피해 가족은 하소연했습니다.

대소변 가혹행위 때와 마찬가지로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피해 가족은 금품 갈취 정황도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에서 돈을 거의 쓰지 않았던 피해 병사가 부대 배치 이후에 사회에서 모은 돈과 부모의 돈을 수십만 원 씩 수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하루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씩 병영 내 마트에서 지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해 병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가족에게 말했지만 이후 '가해 병사가 월급을 관리해준다고 해서 월급 카드를 내줬다'고 말했다고 피해자 가족은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해 병사는 피해 병사에게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 당해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라는 등 인격 모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금품 갈취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측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에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라는 특별 지시도 오늘(2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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